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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6조(투표참관)

투표참관

제16조

제16조(투표참관) ① 웹투표 또는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위탁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해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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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6조(투표참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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