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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17조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해야 한다. 1. 전자개표를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2. 그 밖에 전자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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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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