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