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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제8조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① 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 후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자료(이하 "후보자정보자료"라 한다)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후보자명부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와 후보자정보자료의 서식, 작성ㆍ제출방법, 수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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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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