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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장 연구조직

제54조–제5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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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참여기획단

제54조

제54조(사법참여기획단)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둔다. ② 사법참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모의재판의 실시 2. 국민참여재판의 녹화 및 분석 3. 수사ㆍ변호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4. 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5.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공청회ㆍ학술토론회의 개최 7.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사법참여기획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55조

제55조(국민사법참여위원회) 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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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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