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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제5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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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의 금지

제50조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1조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제52조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53조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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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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