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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1조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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