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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53조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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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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