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제38조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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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통지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관계인의 좌석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① 공판정은 판사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검사ㆍ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②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 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④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ㆍ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 이 법에서 정한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선서 등
제42조(선서 등)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ㆍ의무ㆍ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공판절차의 갱신
제45조(공판절차의 갱신) ①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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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