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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4조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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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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