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제38조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의 통지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