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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56조–제6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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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6조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제57조

제57조(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①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전화ㆍ편지ㆍ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제58조

제58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59조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①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제60조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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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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