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6조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