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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제60조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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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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