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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선서 등)

선서 등

제42조

제42조(선서 등)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ㆍ의무ㆍ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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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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