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제52조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