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