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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5장 벌칙

제33조–제3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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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삭제 5.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항한 자 5.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벌규정

제34조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몰수

제35조

제35조(몰수)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과태료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삭제 5. 삭제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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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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