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그 밖에 허가ㆍ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7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⑪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직전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1. 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 해당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 어선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설립 중인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된 자발적 또는 잠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
5. 연안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및 감시ㆍ감독ㆍ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6. 해외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어선에 해당되는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이 그 선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
9.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으로서 특별관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0.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 중이거나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1.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1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ㆍ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ㆍ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휴업의 신고
제12조(휴업의 신고)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국민 통제 및 관리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등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⑩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제공 요청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항만국 검색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실은 경우
2.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실은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ㆍ포장ㆍ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ㆍ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ㆍ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어획할당량의 배분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2. 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태조사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법경찰권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