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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어획할당량의 배분

제15조의3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2. 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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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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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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