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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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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8조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9조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제19조의2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20조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제21조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22조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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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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