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20조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