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9조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