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