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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7935호
공포일
2017년 3월 14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제3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20285호, 2007.09.27>조

부칙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7935호, 2017.03.1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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