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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1조–제1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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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제11조

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밀엄수

제12조

제12조(비밀엄수)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업무의 관리 등

제13조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조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감사종료시점으로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은 제2항의 감사조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파기 또는 원본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형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제14조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회계감사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가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 그 차이와 사유를 나타내는 자료를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적 보고사항

제15조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① 회계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중대한 오류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 또는 내부통제상의 중대한 문제점 등(이하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원은 보고 받은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16조

제16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감리 주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또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 시 감사원에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

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6조의2

제16조의2(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감사원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계감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7조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감사원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회계감사인의 권한

제18조

제18조(회계감사인의 권한) 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감사원의 지원 등

제19조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의 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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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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