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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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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감사의 대상

제20조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①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외에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감사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결산감사의 방법

제21조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20조에서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결산감사를 하며, 이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제22조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감사의 결과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국가회계의 결산검사에 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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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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