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제23조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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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은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의 보고서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자료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 등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문서나 서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나 서류 중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는 감사원이 지정하는 전자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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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