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제25조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 등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문서나 서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나 서류 중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는 감사원이 지정하는 전자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 등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문서나 서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나 서류 중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는 감사원이 지정하는 전자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