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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장 회계감사인의 선정

제4조–제1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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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제4조

제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제5조

제5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외에 필요한 교육분야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독립성의 준수

제6조

제6조(독립성의 준수)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다만, 대상기관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ㆍ압력ㆍ간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회계감사인의 선정

제7조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ㆍ독립성ㆍ투입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제8조

제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선정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회계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서 ③ 감사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감사계약

제9조

제9조(회계감사계약)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제10조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회계감사인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회계감사인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규칙 등을 위반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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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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