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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감사계약)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감사계약)

회계감사계약

제9조

제9조(회계감사계약)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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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계감사인의 선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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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감사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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