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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회계감사인의 선정

제7조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ㆍ독립성ㆍ투입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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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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