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제22조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감사의 결과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국가회계의 결산검사에 준하여 작성한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감사의 결과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국가회계의 결산검사에 준하여 작성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