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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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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제21조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22조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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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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