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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3조–제26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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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23조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4조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제25조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3. 삭제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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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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