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23조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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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3. 삭제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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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