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