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ㆍ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ㆍ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ㆍ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ㆍ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