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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3조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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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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