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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2조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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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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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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