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8조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