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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제2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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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제13조

제13조(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4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6조

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토지의 직접 사용

제17조

제17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명령 및 조성 토지 등의 처분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8조

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준공검사 등

제20조

제20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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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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