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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장 재정지원 등

제31조–제3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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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31조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선박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할 수 있다.

조세의 감면

제31조의2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담금 등의 감면

제32조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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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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