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제21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21조 삭제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4.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