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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23조의2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4.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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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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