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23조의2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4.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