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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4조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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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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