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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5조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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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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