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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29조의2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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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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