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0조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