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30조의2
제30조의2(준용)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구역"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