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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장 보칙

제33조–제3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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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3조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

제34조

제34조(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문

제35조

제3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36조

제3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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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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